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 문제가 도의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일부 도의원은 허용을 주문했고 이석문 교육감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의 교육체계가 붕괴된다며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제주도교육청에 반하여 고태민의원과 오대익 의원은 국제학교 설립주체가 영리법인인 만큼 이익이영금 배당을 허용해야 추가로 학교 유치가 가능하다는 현실론을 폈다.

고태민 의원은 "영리법인의 이름에 걸맞게 실질적인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해서 명실상부한 상태로 만들어져야한다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현재 법 체계로도 충분히 영어교육도시의 성공 가능성이 많다며 "현 법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잘 정착이 되고 성공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과실 송금문제를 과거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를 끄집어내서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주도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를 일축했다.

전국에서 최저 수준인 일선 학교 보건교사 문제도 제기됐다.

제주가 190개 학교 중 50%정도인 90개 교에 보건교사가 없고 이 수치는 전국에서 꼴찌라는 주장에 이석문 교육감은 국제학교처럼 초중고 교과과정을 통한한 형태의 제주형 자율학교를 읍면 지역 1곳에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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