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오전부터 안행위에 올라온 행정자치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의에 나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는 이날 당초 제출된 법안에서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에게 임시운전면허를 허용토록 하는 것과, 민간기업이 먹는염지하수(용암해수) 제조.판매 허용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 과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된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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