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및 공사현장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수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느냐 아니면 중단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제주도가 서귀포시 송악산 유원지와 제주분마이호랜드 개발사업을 일시 중단키로 결정해 행정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JDC와 제주도는 토지주 4명이 제기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는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인 반면 JDC가 기반시설인 예래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토지위에 조성하고자 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 그 개념과 목적이 다르다"며 원심판결 타당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합작 시행사 버자야제주리조트는 강제 수용한 12만4516㎡ 규모 땅의 원소유주들과 토지매수 협상을 다시 진행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서귀포시 예래동 현지에서는 1단계 사업계획에 따른 콘도형 빌라 공사 등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50%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기관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에 불응하는 것”이라며 “허가 승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공사를 중지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건축법에 따라 공사가 허가됐다”며 “공사를 중지해야 할 제반 사항이 없고 중지 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하지만 유원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송악산 유원지 조성사업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중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주도만 믿고 도내 유원지 개발사업에 뛰어든 투자자들은 황당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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