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희 제주도의원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 등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중인 새누리당 홍경희 비례대표 제주도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30일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이준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을 상대로 결심 공판에서 경희대 4년제 간호학과 출신인 홍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경희대학교 정형외과 전문간호사’ 출신으로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심리했다.

재판과정에서 홍 의원 측은 “1980년대 당시에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없었고 간호사 생활 1년이 지나면 통상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그리고 전문간호사가 2006년에야 최초 배출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당시 상황만 생각해서 이력서에 전문간호사라고 기재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러 정황상 피고인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5월14일에 선고공판을 열어 형량을 결정한다.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한 홍 의원은 허위경력과 별도로 특정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소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는 5월20일에 공판이 열린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