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개발을 목적으로 외지인이 농지를 대거 사들이면서 농지 잠식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을 두고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서귀포에 사는 김 모 씨는 한림읍 금능리와 월림리 일대에 취득한 농지 170필지 32만㎡를 대부분 방치돼 오다가 제주시에 적발돼 뒤늦게 일부 농지에 소철나무를 심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경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자경을 하라고 1년 동안 처분의무 부과를 제주시에서 토지주에게 내린 겁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면서 외지인이 지난해 사들인 농지는 7400필지에 860만㎡로 최근 2년 사이 두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투기와 개발 목적의 농지 취득을 못하도록 농지 관리 강화방침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본인만 농지 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른지방에 사는 외지인의 경우 사실상 농사가 불가능한 만큼
농업경영계획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한 것이다.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 농지는 자경 목적이 아니면 농지 취득이 어렵게 되고 특히 자경을 빌미로 해서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근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라고 농지 관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농지를 취득한 후 1년 동안만 농사를 지으면 농지 전용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실효성 논란을 불러 올 수 있어서 일부 농민들은 ‘눈 가리고 아옹’격인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원 도정이 제주도 농지 확보를 위한 농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전용에 따른 자경 기간과 실태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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