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호 태풍 '매미'의 강습으로 도내에선 5명의 인명피해(사망 2·부상 3명)와 347억여원의 각종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5일 제주도재해대책본부가 밝힌 피해상황에 따르면 1만4270ha에서 농작물이 침수됐고, 농경지 15.3ha가 유실된 것을 비롯 비닐하우스 66.4ha, 주택 32채, 수산증·양식시설 2386개소, 축사 35개소, 선박 13척, 기타 시설 210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도 재해대책본부는 개인 시설 피해액은 89억7000여만원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다.

농수축산물의 경우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수산증·양식과 농작물 등 개인시설의 피해액은 남군 43억4800만원, 북군 38억52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은 도로·교량 28개소를 비롯해 항만 6개소, 어항 17개소, 학교 4개소, 상하수도시설 2개소, 수리시설 8개소, 기타 시설 1699개소 등 모두 1798개소로 집계됐다.

 항만 피해 115억여원을 포함, 공공시설 피해규모는 257억64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군별 피해규모(공공·개인 포함)는 서귀포시가 120억3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남제주군 107억5800만원, 북제주군 73억8000만원, 제주시 45억5000만원이다.

한편 전주 37개, 변압기 28대, 전선 169.5km가 피해를 입어 도내 13만6012가구에 정전사태가 발생했고, 4만3250가구의 통신이 두절됐었는데 15일 현재 360가구의 통신두절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상화됐다.

도재해대책본부는 오는 19일까지 태풍 피해조사를 벌인 뒤 20일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최종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15일 제주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