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봉이 지리적 표시 품목으로 등록된다. 등록되면 제주에선 녹차와 돼지고기에 이어 세 번째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사단법인 제주도한라봉연합회(대표 오성담)가 지난해 2월 신청한 ‘제주한라봉’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신청을 공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지리적 표시제 품목으로 등록돼 아무나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등록신청서는 공고일부터 2개월 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리적 표시 등록의 주요 내용은 등록대상 품목, 등록 명칭, 지리적 표시 대상 지역의 범위,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자체 품질 기준 및 품질 관리 계획 등이다.

지리적 표시제는 우수한 지리적 특성이 있는 농산물과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 보호해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다.

2002년 보성녹차가 지리적 표시 1호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96개 품목이 등록됐다. 제주에서는 2006년 제주돼지고기, 2008년 제주녹차에 이어 3번째다.

만감류인 한라봉은 기후변화 등으로 전남과 경남 등 남부지역은 물론 경북과 충청 등 중부지역으로 재배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경쟁력이 강화돼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라봉의 시장 잠식을 막을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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