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공사가 중단됐거나 착수되지 않은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32조에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하지 못하면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되지 않은 12곳(701실), 착공됐으나 장기간 공사 중단된 15곳(1446실) 등 27곳(2147실)이 취소될 상황에 처했다. 관광호텔 9곳(864실), 가족호텔 8곳(552실), 호스텔 3곳(65실), 휴양콘도 7곳(6666실) 등이다.

중문관광단지내 퍼시픽랜드 호텔(125실)은 지난 1992년 사업 승인을 받아 건축공사를 벌이다 중단됐고 평화로 인근의 제주아일랜드 관광호텔(202실)도 지난 1997년 공사 중단돼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시 아라1동 호텔 탐라힐(222실), 애월읍 근상프리즘관광호텔(106실), 구좌읍 알베로벨로 휴양콘도(63실) 등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착공되지 않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취소대상 사업장 27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완료한 데 이어 다음달까지 의견 청취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착공 의사가 없거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받고 기간내에 착공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곧바로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관광숙박시설은 293곳(2만2250실)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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