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도는 한라산 인근지역에 대규모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평화로와 산록남로, 서성로, 남조로, 비자림로, 5.16로, 산록북로, 1100로, 산록서로 각 일부 구간을 연결하는 한라산 방면 지역으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으로 설정하는 행정예고도 공고했다.

제주도는 오는 6월8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7월14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으로 묶이는 곳은 민선6기 제주도정이 제시한 '대규모 관광개발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개발행위 제한 지역과 일맥상통한 지역이되는 셈이다.

그러나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의 환경자산 보전과 중산간 보호를 위해 한라산 인근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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