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3일 심야에 제주시내 한 커피전문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김헌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49·별정직 4급 상당·전 제주도협치정책실장)이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김 실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 업무방해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김 실장이 반성을 하고 있고, 업무 방해 수위가 낮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실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을 달고,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지난해 제주시 연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술에 취해 남자종업원의 팔을 비틀어 붙잡은 뒤 의자에 강제로 앉혀 일을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실장은 커피전문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사건 당일 오전 5시쯤 풀려났다.

김 실장은 사건 발생 이튿날 "불미스러운 일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사과했다.

김 실장은 원희룡 제주지사의 대학 후배로 지난해 8월 4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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