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은 상담 사례가 임금체불과 관련한 상담입니다. 그런데 임금체불과 관련한 상담을 하다보면, 노동자분들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체불임금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법정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법 절차를 지키면서 근로를 시키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수당도 전액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살펴보겠스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에 의해 정해진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성인노동자의 경우 1주 40시간(4인이하 사업장은 적용안됨), 1일 8시간, 18세미만 노동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40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1주 34시간이라는 각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노동자와 사용자가 실제 노동을 하기로 약정한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로 일급이나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즉, 임금을 계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좌우되므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즉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월급여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한주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여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개월로 나눈 시간(이를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라고 한다)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산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44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1일은 유급휴일인 경우
[(44시간+8시간)*365/7(평균주수 : 약52.14주)]/12월=225.9≒226시간

②주40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2일은 유급휴일인 경우
[(40시간+8시간+8시간)*365/7]/12월≒243시간

③주40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1일은 유급휴일, 1일은 무급휴일인 경우
[(40시간+8시간)*365/7]/12월=208.57≒209시간

따라서 월 통상임금이 똑같이 15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수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은 ①의 경우 6,637원 ②의 경우 6,173원 ③의 경우 7,177원으로 각각 다릅니다. 최근 주40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소정근로시간도 단축되었으나 시간급 통상임금이 반드시 인상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근무를 하지 않게 된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이 시간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합산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인정근로제와 같은 변형근로형태 하에서는 1일8시간, 1주40시간과 같은 통상의 소정근로시간은 의미가 없고, 단위기간(정산기간) 전체의 총근로시간과 당사자 간에 정해진 주별 또는 일별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 단위가 됩니다. 그러나 제주지역에서는 이런 변형근로형태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 소정근로시간 더해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노동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노동자가 예상하고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대기시간’과 구별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장시간 계속됨으로써 야기되는 노동자의 심신의 피로 회복 및 재해방지를 위해 최소한 ①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줄 것 ②노동자가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을 명시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어떻게 배치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이나 휴게시간의 목적상 원칙적으로 일시에 주어야 하며(휴게시간을 1시간의 식사시간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무방함), 1시간마다 10분, 20분 등 세분화하여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피로의 회복, 식사 등 휴게 본래의 취지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무급의 휴게시간을 장시간 또는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전화를 받아야 하거나 물품·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는 시간 등은 휴게시간이 될 수 없고, 노동자의 외출의 제한이나 휴게시간 중의 조합활동, 정치활동 등도 원칙적으로 규제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직장질서유지나 기업시설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제한 즉 음주나 다른 노동자들의 휴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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