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5월 6일 제주경실련에 보낸 인사승진 관련 회신 공문.
제주도내 한 시민단체가 김태혁 도교육감 명의의 회신 공문을 내세워 도교육청 '파행 인사' 논란에 대한 진실 싸움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3일 제주경실련은 지난 5월6일자 '교육공무원 도박 및 인사승진 관련 질의 회신' 제하의 제주도교육청 공문(제주도교육청 공감 61124-315)을 공개했다.

▲   교육감 '거짓 발언' 근거 제시

문제의 공문은 도박사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처분내용과 사건 연루 공무원의 지난 3월 승진에 대한 지침 위반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한 도교육청의 답변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교육감 명의의 이 회신을 통해 "관련자 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접수(2003. 3. 31)됨에 따라 교육청 공무원범죄처분기준에 의거 해당조항을 적용 신분상 조치인 '주의' 처분을 하였음"이라고 회시했다.

제주경실련은 이 회신공문을 근거로 "인사문제의 발단은 도박에 관련된 자가 승진한데서 비롯되었다"며 "현재 교육감이 도박 관련자가 승진 명단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식의 기자회견은 참된 교육을 갈망하는 도민들을 또 한번 속이는 위증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태혁 교육감은 지난달 1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승진예정자 선발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도박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사람이 승진대상자에 포함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   감사규정 개정으로 처벌수위 낮춰?

▲ 제주도교육청이 제주경실련에 보낸 회신 공문. 하단에 '제주도교육감'이란 직인이 선명히 보인다.
이에 경실련은 3일 '제주도교육감은 과오를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인사문제의 잘못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육의 수장으로서 반성은 커녕 거짓으로 도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또  "금번 도의회 도교육청 행정감사에서 부교육감 및 총무과장이 '교육감이 도박 관련자에 대해 몰랐다'는 답변으로 위증하고 있는 사실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도박 사건이 발생한 이후 2개월만에 교육청 감사규정(훈령)이 바뀐 사실이 드러나 징계 처분을  단순 경고성 '주의' 처분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도박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는 감봉이상의 경징계에 해당되는 처분을 받았어야 했지만 본 훈령이 2003년 3월1일자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단순 "주의"처분이라는 경고에 그쳤다"며 "'제주도교육행정감사규정(제주도교육훈령 제156호)에 따른 처분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그 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   도박 연루자가 '감찰 업무'까지 버젓이

아울러 도박 관련자가 감찰 업무와 공직자 재산등록및 심사 업무까지 버젓이 수행한 사실까지 드러나 이를 둘러싼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경실련은 "도박사건 현장에 있었지만 검찰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련자가 곧이어 승진이 됐다"며 "더욱이 직접적인 사건 관련자가 감사의 업무 중 사정·감찰·공직기강 관련사항과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공개의 업무 등을 수행했다"며 교육감에게 시정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보낸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경실련은 이와 함께 "교육감이 도박사건과 관련하여 고(故) K 국장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인데도) 행정조직 위계상의 월권을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 이를 둘러싼 사실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실련은  "만약 그 당시 교육감이 징계가 합당하다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징계에 대한 위임을 하였는지에 대해 명확히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다면 분명 이번 사건은 부당한 인사파동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제주경실련은 또 "지금까지 제주경실련에서 발표한 의문점은 제외하더라도 도내 일간지와 주간지에서 제기한 의문점만으로도 제주교육 50년사의 수치"라며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때 교육감은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교육가직을 사퇴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불법개조 아파트 '리베이트' 의혹 제기

또 경실련은 '아파트 불법개조' 논란과 관련해 대가성 리베이트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며 검찰의 강경한 수사를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문제된 아파트를 지은 공사 업체는 한라초등학교 건설 공사 외에 다수의 교육시설의 공사를 맡고 있었고 그 후로도 도교육청 관련 공사로 인해 총 몇 십억원에 달하는 매출실적을 올렸다"며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이는 대가성일 경우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시의 건축민원부서는 시정조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법에 의거하여 당사자들의 불법에 대하여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다음은 제주경실련 성명서 전문 >

제주도교육감은 과오를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

제주도민과 교육계는 교육직 행정 공무원의 인사비리 사건을 시발점으로 현 교육감의 그 동안 파행적인 비리에 대하여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건발생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직껏 의혹과 소문만 무성할 뿐 사건전모에 대해 미궁에 빠지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도의회 행정감사 질의에서도 감사의 한계상 한시적인 질문 공세에만 그쳐버렸고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 마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본 단체에서는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던 교육행정직에 대한 인사 문제에 대하여 원점으로 돌아와서 몇 가지 간과한 사실을 제기하고자 한다.

인사문제의 발단은 도박에 관련된 자가 승진한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수사기관은 판돈 50만원 이상이면 도박으로 간주하고 엄중 단속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초범이라 하여 기소유예를 시켰다.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은 이들에게 '제주도교육행정감사규정(제주도교육훈령 제156호)'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처분 기준이 명확치 않다.

도박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는 감봉이상의 경징계에 해당되는 처분을 받았어야 했지만 본 훈령이 2003년 3월1일자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단순 "주의"처분이라는 경고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도박사건 현장에 있었지만 검찰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련자가 곧 이어 승진이 되었는가 하면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자가 감사의 업무 중 사정·감찰·공직기강 관련사항과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공개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제주도교육행정감사규정(제주도교육훈령 제156호) 제42조 감사공무원의 자격'에 의거하여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작성하여 제주도교육감에게 질의하였었다.

제주경실련은 도박 교육공무원 징계 처리 결과 및 인사승진에 관련해서 5월 6일(화)에 제주도교육청에 공개질의서(제주경실련 제경 03-05-01)를 발송하였고 5월 12일(화)까지 회신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감명의의 회신(제주도교육청 공감 61124-315)을 받은 바가 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현재 교육감이 도박 관련자가 승진 명단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식의 기자회견은 참된 교육을 갈망하는 도민들을 또 한번 속이는 위증 행위이다.

그러므로 제주경실련은 인사문제의 잘못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육의 수장으로써 반성은커녕 거짓으로 도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60만 도민에게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금번 도의회 도교육청 행정감사에서 부교육감 및 총무과장이 '교육감이 도박과 관련되어 관련자에 대해 몰랐다'는 답변으로 위증하고 있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으며, 이는 제주도 최고의 입법기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이기에 도의회는 인사와 관련하여 위증을 한 부교육감과 총무과장을 즉각 검찰에 고발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해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감 명의로 제주경실련에 회신한 공문(제주도교육청 공감 61124-315)을 공개하는 바이다.

그리고 교육감은 도박사건과 관련되어 지위를 남용하였다.

왜냐하면 망인이 된 K국장인 경우 국가직 공무원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징계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엄중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조직 위계상에 월권을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그 당시 교육감이 징계가 합당하다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징계에 대한 위임을 하였는지에 대해 명확히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다면 분명 이번 사건은 부당한 인사파동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제주경실련은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교육감직을 사퇴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육감이 기거하는 아파트 복층 불법 개조에 대한 공방도 석연찮은 점이 많다.

서로 제안을 했다,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주변 정황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

 당시 장원월드컵아파트를 지은 공사 업체는 한라초등학교 건설 공사 외에 다수의 교육시설의 공사를 맡고 있었고 그 후로도 도교육청 관련 공사로 인해 총 몇 십억원에 달하는 매출실적을 올렸다.

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에서 고동수 의원이 질의했듯이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이는 대가성일 경우가 농후하다. 물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강경한 수사 또한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제주시의 건축민원부서는 시정조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 52조의 2(벌칙)'에 의거하여 당사자들의 불법에 대하여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문 제기와 이에 대한 중구난방식 해명이 전부였다.

이런 점들을 수사기관은 직시하고 제기된 많은 의문점들에 대해 빠른 수사와 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지금까지 제주경실련에서 발표한 의문점은 제외하더라도 도내 일간지와 주간지에서 제기한 의문점만으로도 제주교육 50년사의 수치이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는 상황에서 교육감은 모든 책임을 죽은 자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본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이리저리 피하지만 말고 제주도민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고해를 하고 현직에서 물러나 겸허하게 수사에 임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3. 12. 3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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