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제주시수협에서 수산업 관계자와 어선주 등을 대상으로 '제주항 발전방안 구상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제주신항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제주도가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신항만을 건설하는 계획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개발 계획에 대한 어민 반발을 수습하기 위해 '어항 기능 강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놓고도 여전히 입장 차이가 엇갈리고 있어 추가적인 계획안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7일 제주도가 개최한 제주신항기본계획 구상 공청회에서 어민들은 "신항이 개발되면 삶의 터전이 없어진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도가 당초 발표한 신항 기본계획을 수정해 내놓은 것은 이 같은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기본계획 수정안에는 어항을 '수산관광복합지구'로 개발하는 구상이 담겼다. 오션파크, 마리나시설, 면세점 등이 들어설 것으로 계획된 해양친수문화지구(항만재개발) 규모를 기존 67만8000㎡에서 48만1000㎡로 줄이고 어항의 규모를 확대했다.

어항은 어항기능지구, 수산지구, 친수관광지구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되며 지역 어민들을 위한 공간인 건어물 판매장, 특산품 판매장, 수산물축제광장 등이 들어선다. 또한 어선과 마리나 항로가 겹쳐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리나 부두의 위치를 내항에서 신항으로 옮겼다.

제주도가 기본계획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어민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누그러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어민들은 "개발이 본격화되면 개발예정 부지에 있는 고등어·오징어 산란장 등이 없어지는 등 어업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좀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삼 제주시어선주협회 회원은 "신항 개발로 해양 매립이 진행되면 조류와 수온이 바꿔 어획 자원 손실이 예상된다"며 "어항 계획을 일부 수정하고 어민들에게 바다를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된다.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용주 제주시어선주협회장도 "신항 건설 이후 어업이 침체될 경우를 대비해 특별 감척 대책을 수립하고, 크루즈 접안료 등을 협회나 어선단체에 기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생기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에 대해 "개발로 인한 어장 피해에 대해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며 "인천 소래포구처럼 수산문화와 관광을 접목시킨 공간을 통해 어업인의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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