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집행부가 도지사 권한 침해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 도와 의회간 권한다툼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와 의회간 권한다툼이 올해 하반기 예정된 제주도 정기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8일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의장 추천권이 반영된 조례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9일 도에 서면을 통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조례안에 명시된 세부규정들이 제주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는 의회사무처로 신규 임용되거나 전입하는 직원 외에 전출되는 직원까지 의장 추천대상으로 조례안에 명시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도는 이 규정이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 집중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장이 인사발령 5일 전까지 추천자를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인사발령 1일 전까지 도지사가 인사발령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서명확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도는 도지사에게 주어진 인사권한을 사실상 침해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제주도 정기인사를 앞두고 의장 추천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장 추천권을 둘러싼 도와 의회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제주도 정기인사가 파행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와 의회간 대화창구인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조례안에 명시된 규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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