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서는 신속한 출동은 물론 적극적인 현장활동과 각종 재난사고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활용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5분 이내 사고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화재사고의 경우 5분을 기점으로 연소속도가 급속하게 성장하여 화마가 화재현장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린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 5분이란 심장정지 환자에게 최대한 빨리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해야 할 아주 긴박한 시간이다.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한 경우 4~5분을 기점으로 뇌 손상이 일어나며, 소생확률을 희박하게 만든다.
5분! 그렇다면 소방공무원에게 5분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급박한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5분을 골든타임(화재등 각종 재난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후 최초 4~6분)이라고 한다.
소방관서에서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긴급차량이 싸이렌을 울리고 다가오면 진로를 양보하고 있지만, 일부 얌체 운전자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긴급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다.
이처럼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은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소방차와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디선가 싸이렌 소리가 들려오면 내 집에 화재가 발생하고, 내 가족이 아프고, 우리 이웃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긴급차량 접근 방향에 따라 좌우측으로 양보해주면 되는 것이다.
양보운전 요령을 도로상황별로 살펴보면,
첫째, 운전자는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차량을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둘째,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한 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셋째,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일시정지가 원칙이지만,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할 수 있다.
넷째,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선 ․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하며, 편도 3차선 이상인 경우에는 긴급차량은 2차선 ․ 일반차량은 1차선 또는 3차선으로 양보운전하면 된다.
화재등 각종 재난사고는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다.
긴급차량의 현장 도착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모두가 긴급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은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아름다운 일이다.
나의 작은 배려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