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의 갈등의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사무처 직원의 인사발령에 대해 의장의 서명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인사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하자 제주도가 ‘법령 위반’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8일 구성지 의장(새누리당·서귀포시 안덕면)이 직접 발의한 ‘제주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의장의 추전 대상을 의회사무처로 신규 임용 또는 전입하는 직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중 사무처 이외로 전출되는 직원까지 규정하고, 도지사는 인사 발령 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의장은 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자를 선정하고, 추전 받은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서명 확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의장의 서명 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강행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전출될 때에는 인사·처우 등에서 우대 조치를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12일 “대법원은 지방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권에 대해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음을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거,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임용권을 침해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된 추천 범위를 넘어서는 등 위헌 요소와 상위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구체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전출되는 직원까지 의장의 추전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임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인사 예정일을 통보하는 규정도 과도하게 인사권을 제약해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천자의 선정 배수를 정하지 않은 것은 단수 추천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이는 도지사의 임용권을 현저하고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서명 확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은 법에서 정한 의장의 추천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의장에게 공무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결과로 귀결돼 도지사의 임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부합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다”며 “도의회 인사와 관련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시행하겠다고 매번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심사와 처리 과정에서 제주도와 도의회 간의 상당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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