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고된 이상 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험료는 계속해서 내야한다. 내지 않을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타지 않을 이륜자동차라면 사용폐지신고를 하면 된다.
쓰던 번호판을 반납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신고를 하는 것이다. 많은 이륜자동차 사용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다. 제때에 사용폐지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아까운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과태료를 내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사용폐지신고를 하면 사용폐지증명서가 발급되는데 이는 이륜자동차 중고거래에 쓰이기도 한다.
이륜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할 경우에는 제작증 및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중고를 거래한 경우에는 사용폐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여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에 사용신고를 해야한다. 사용신고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발급된다. 주의할 것은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사용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이륜자동차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각종 배달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농촌에서는 간단한 이동수단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도 유용하게 쓰인다. 운전자의 운전자세와 마음가짐에 따라 이륜자동차는 훌륭한 이동수단이 될 수도, 도로위의 무법자가 될 수도 있다. 이륜자동차 신고를 철저히 하고 교통법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한다면 이륜자동차는 더없이 유용한 교통수단이 되어줄 것이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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