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의 세금은 매년 두 번 부과되는데 상반기의 사용분은 6월에, 하반기의 사용분은 12월에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 즉, 경차나 화물차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방교육세 30%를 추가하여 부과하며 오래된 차량은 세액이 줄어든다. 연식이 3년 이상인 차량에는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감면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납부방식은 다양해지고 편리해졌다.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 외에도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 지로(www.giro.or.kr) 납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니 직장이나 거주지의 위치, 인터넷사용 가능여부에 따라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는 인간의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공간은 확장시켜주는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유용한 도구이나, 징수율을 살펴보면 다른 세금에 비해 납부의지가 다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차피 내야할 세금인 바에야 제때에 자동차세를 내는 것이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건실하게 하는 일이며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는 일이다. 6월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여 살기 좋은 제주도를 만드는 성실납세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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