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 29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원 등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및 차량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차량을 운영할 경우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어린이 통학차량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하는 도색, 표지, 어린이 신체구조에 맞는 안전띠,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이 제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1월 29일 법 시행 후 신고기간은 6개월로 다음 달 7월 29일 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게 된다. 단속으로 미신고 차량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의 위반, 승·하차 시 안전 확인 미실시 등에 대해서도 단속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도의회에서는 교육청과 함께 2회에 걸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운행과 어린이 안전통학을 위해 정책 간담회를 가졌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현안업무 보고를 받은 바 있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지만 교육청이 안일한 안전의식의 여전함을 볼 수 있었다. 많은 주민과 의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형평성과 예산 타령이었다. 어떻게 ‘고귀한 생명을 형평성과 돈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에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제주도내의 몇몇 학교가 「도로교통법」의 직접적 규제 대상이 아닐지라도 일단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과 같이 어린이 전용 통학차량으로 동일한 위치이며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몇몇 학교의 학부모, 동문회 및 마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차량을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편의와 안전을 위해 헌신 봉사로 교육청의 책무를 대신하여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면면을 보면 왜 교육청이 존재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설령 법을 제정할 때 몇몇 학교와 같은 처사를 알지 못하고 반영되지 못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청의 책무이고 교육청의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는 사안이고 가장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는 결코 있을 수도 없다. 이 기회에 새로운 안전의식의 발상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본격적인 법 시행 1개월을 앞두고 도내의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및 통학차량은 법 개정에 따라 규정에 맞게 완벽한 차량구조 변경과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교육 등 완전한 안전운행 준비가 되었는지 ‘제주자치도, 제주교육청,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으로 ‘합동점검 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관계자들은 이것만은 알아 두었으면 한다.“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미착용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보호자 탑승 의무화(미탑승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안전교육 의무화(미이수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통학버스 범위 확대(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 추가 포함)”와 어린이 통학차량 외의 차량은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 일시정지 후 서행 등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 위반 시 처벌이 2배로 강화되어 30점이 벌점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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