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혐의로 전남 여수 선적 중형기선저인망어선 D호의 선장 48살 남성을 적발했다.

이 남성은 지난 27일 오전 9시 40분쯤 제주시 비양도 남쪽 0.4㎞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3% 상태로 배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사안전법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 배를 운항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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