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공식사과까지 이뤄진 제주4.3사건대해 제주도가 뚜렷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4.3 특별법 개정을 비롯한 4.3추모일 제정 등 4.3 해결을 위한 후속절차를 위한 현안이 선적해 있지만 정작 도는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4.3 특별법 개정 '정부가 알아서?'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지난 1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4.3진상규명과 희생자조사를 위해 관련 기한을 두지 말아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두차례 추가 신고기간을 설정했다"며 "필요시 시행령을 개정하겠지만 우선 제도적 장치 마련를 마련하고 있다"고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다.

또 유골발굴 등 관련자료의 발굴.수집을 위한 관곅 기관 및 단체의 협력 조항을 강제규정으로 전환하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4.3특별법 제정 당시 논란이 있었던 조항"이라며 "강제규정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4.3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청구에 관한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형인 경우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며 "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보면서 차후 검토해나가겠다"고 핵심을 비켜갔다.

▲  4.3 평화재단 설립, '법개정 보다 재원이 중요?'

정부지원에 의한 4.3 평화재단 등의 기구 설립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에 대해서도 확답을 피했다.

우 지사는 "4.3평화재단 등의 기구설립에 대해서는 재원확보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재단 설립은 4.3 특별법의 개정보다는 재원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법 개정에 따른 필요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욱이 "4.3 평화공원 등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에 의존하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했다.

 '4.3 추모일, 정부 기념일로 지정돼야'

제주4.3 추모일 지정과 관련, 도의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4.3추모일을 지정하겠다는 발언이 알려지자 4.3 단체 및 관계자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도내 4.3 단체들은 "대통령이 공식사과까지 한 문제에 대해 도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이미 4.3 완전 해결에 대한 박약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드시 정부차원의 4.3 추모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우 지사는 "4.3 특별법 개정 등은 실천해야 할 과제로 받아들이지만 4.3 특별법 제정 이전의 어려웠던 시기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각계로 부터 제기된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4.3단체 한 관계자는 "4.3 관련 답변을 보면 도정책임자의 강력한 의지와 확답을 보여준 사안이 하나도 없다"며 "도백의 4.3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는데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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