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미래전략산업과 문경삼
요즘 제주에서는 독특한 제품명과 상호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거나 지역명칭을 활용한 제품 홍보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소통 부족으로 지역명칭 사용을 두고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최근 이런 사례가 애월읍 하가리 마을의 옛 명칭인 ‘더럭’ 명칭 사용을 두고 카페주인과 마을주민 사이에 발생하였다. 애월읍 하가리에서 카페를 하는 업체가 600∼700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마을의 고유지명인 ‘더럭’을 상표권으로 출원하여 특허청의 등록이 완료되면서 마을주민과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써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과연 어디까지가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범위인지를 두고 지역사회에 논란이 있었다. 특허청의 입장은 시·군·구까지만 보호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다행히 카페주인과 마을주민은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표권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더럭’ 상표분쟁이 제주도민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러한 유사분쟁 사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지역명칭에 대한 상표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권에 대해 지역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표권이란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코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등을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하면서 얻는 권리를 말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 사용을 넘어 특허청의 등록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번 ‘더럭’ 상표분쟁은 지리적 명칭에 관한 것으로써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와 세부심사 기준을 보면 보면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의 시․군․구의 명칭은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마을의 고유명칭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상표권을 미리 등록하고, 상표 등록 이후에도 업종의 동향을 파악하여 유사 상표 사용자에게 권리침해 경고를 하거나 특허청을 통한 이의제기 등 적극적인 방어노력과 함께 제주지식재산센터 또는 공익변리상담센터의 전문가 도움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읍·면·동 순회 지식재산 설명회를 통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권리화 방법을 컨설팅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도 지식재산권을 서로 확보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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