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이 6일 밤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과정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사실상 표결에 불참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으며 이날 9시 이후 여당 단독으로 61개 법안이 무더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여당으로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로써 5단계 제도개선안이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7개 월 여 만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당초 45개 개선과제 중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임시운전면허 발급 문제, 민간기업에 대한 염지하수 제조 판매허용 등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면서 반영되지 않은 사항 등을 제외한 43개 개정 내용이 빛을 보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행정시별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을 비롯해 △구국도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근거 마련 △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 △제주해군기지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 △곶자왈 보전·관리단체에 대한 경비보조 근거△농수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 등이 반영됐다.

또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 근거를 종전의 개발사업 수익금이 아닌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으로 하는 내용과 JDC가 갖고 있던 투자진흥지구 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관하는 조항도 반영됐다.

자치경찰의 경우 단장의 직급 상향 조정과 즉결심판 청구 권한,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 권한이 부여됐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법 재의요구에 대한 투표 불참에 이어 61개 법안을 일방 처리한 것에 대하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국회의 냉각국면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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