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119센터 장행순
제주도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지도 6개월이 지났다. 그 동안 제주도 공직사회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방면에서 기울였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완전한 독립기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2017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앞두고 있고, 도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해 44명을 선정하여 올해 5월 활동을 개시했다. 2월에는 반부패법인 김영란법이 통과되자 제주도는 ‘제주도 간부공무원 청렴행위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규정들을 한 발 앞서 만들었다. 공무원 범죄사실을 공개하고, 하도급 건설공사에서 나타나는 비위 근절을 위하여 ‘불공정사례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키로 하였다.

이렇게 공직사회에서 ‘청렴제주’를 위한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 도민들이 체감하는 제주도의 청렴도는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청렴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차근차근 쌓이는 신뢰에서 만들어지는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을 단순히 ‘반부패’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즉 단순히 부정부패 사건이 없다고 ‘청렴제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투명행정과 책임행정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정약용의 『목민심서』 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뇌물은 누구나 비밀스럽게 주고받겠지만, 한밤중에 한 일도 아침이면 드러난다(貨賂之行, 誰不秘密, 中夜所行, 朝已昌矣)” 뇌물이나 부정한 청탁이 오가고 나면, 자질이 없는 사람이 승진하거나 좋은 보직에 배정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뇌물을 주고받는 걸 직접 본 사람이 없더라도 주변 관계자들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소문이 퍼지게 된다. 이러한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사회의 신뢰 분위기가 깨지고 청렴의 가치는 요원해질 것이다.

제주도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한 때의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실제로 크고 작은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부패가 끼어들 틈새를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청렴제주’ 실현을 위한 노력은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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