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면 재무담당부서   고병훈
재산세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세금이다. 세금을 내는 연령대에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세금을 내건 내지 않건 재산세라는 말이 익숙하다. 그런데 ‘재산분 주민세’ 혹은 ‘주민세 재산분’이라 하는 주민세는 자신이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익숙하지 않다. 보통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부과되고 있는 균등분 주민세를 떠올리기 때문에 더욱 어색하다.

매년 7월에 납부하는 세금인 재산세는 건물에 대한 세금으로 시에서 부과하여 보낸 고지서를 받아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하면 된다. 재산분 주민세는 재산세처럼 7월 중에 납부해야 하는 것은 같으나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사업장 면적에 대해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 명칭은 비슷하나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점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재산세는 건물의 주거부분을 ‘주택분’재산세로, 창고나 상업용도의 건물 부분을 ‘건축물분’ 재산세로 구분하여 납부한다. 만약 건물이 하나라해도 주거용과 상업용을 나눠서 쓴다면 고지서 2매를 받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재산분 주민세는 건물의 영업용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을 계산하여 사업주가 납부하게 된다.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납부하게 된다는 것도 재산세와 다른 점이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

3층 건물의 1층 일부를 주택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를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라면 이번 7월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건물의 주거부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와 영업부분에 해당하는 건축물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납부하는데 그치면 안 된다. 건물주가 사업주라면 영업장 면적이 과세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재산분 주민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시기를 놓치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다른 신고 납부하는 세금과 일치한다.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

재산세와 달리 재산분 주민세는 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고 자칫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 시의 과세담당 부서에서도 사전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확인은 납세자가 해야 한다.
재산세액과 부과방식은 어떻게 되는 지,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대상과 감면 대상이 무엇인지 까지 다 알 필요는 없다. 납세자 자신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된다. 나머지는 시나 읍면의 세금관련 부서에 물어보면서 처리하면 된다.

세금을 미리 내면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한다. 언제 어떤 세금을 어떻게 낼지 알고 있음으로써 가산세 부담에서 벗어나고 추가적인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이 혜택이라면 혜택이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