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 부족으로 자금 수혜가 어려웠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시설과 관광농원사업 및 주말농원사업에 대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보증센터(센터장 최형규)에 따르면“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15년 7월 7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 법인의 경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에 대하여 보증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이 동 사업 으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보증지원 한도 15억원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숙박만을 전문으로 하는 농어촌 민박에 대하여는 지원이 불가하다.

최형규 센터장은 “최근 FTA 체결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 처해 있는 제주지역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차 산업화 및 농촌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금융자금 수요를 총족 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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