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김지형)는 7월 한 달간 여름철 폭염에 따른 유증기 폭발과 화재사고 우려에 따라 관내 주유소와 이동탱크저장소 등에 대한 폭염기 대비 위험물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서는 7월 한 달간 도내 11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대리자 지정 ▶주유취급소 시설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 점검 및 안전관리 서한문을 배부한다.

같은 기간 유류운송차량인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차량 주차시 공차여부와 상치장소 준수 여부 ▶정기점검기록표 작성비치를 단속하는 한편, 도내 운전학원, 공장, 카트장 등에 대한 ▶유사 휘발유 제품 등 저장ㆍ취급 행위 ▶무허가 위험물 실태 단속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에 대한 관리 여부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위험물 소방검사에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9일 대회의실과 실제현장에서 특별조사요원 24명 대상으로 세부 시설기준 및 주요점검 사항과 현장 점검 교육등을 진행하였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위험물 사고는 1건으로 작년 12월,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 지하탱크 잔량을 확인하기 위해 맨홀을 열고 라이타를 켜서 유증기가 점화되어 심한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렇듯 관계자 스스로 위험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안전관리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현행법(위험물안전관리법 등)상 주유취급소와 같은 위험물제조소등에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제4류 위험물) 등 관련자격을 보유한 자를 60일 이내에 자체 선임하고,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는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위험물을 운송시는 해당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위험물운송자 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운송할 수 있으며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차량)는 반드시 신고된 상치장소에 공차 주차해야 한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철,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량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를 통한 경각심 고취와 자율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진제공=제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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