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 이하“농관원”)은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0호로 등록된 ‘제주한라봉’에 대해 등록증 전수식을 14일 제주지원에서 개최하였다.

제주에서는 2006년 돼지고기(18호), 2008년 제주녹차(50호)에 이어 3번째다.

이번 등록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한라봉을 생산하는 농가는 누구나‘제주한라봉’이란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에 참여한 546농가만이 『지리적표시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제주한라봉’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라봉과의 차별화로 부가가치가 향상됨은 물론,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과 조직화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견인차 역할이 기대된다며, 소비자도 정부에서 엄정하게 관리하는 지리적표시품을 많이 구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진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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