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인사이트인 알바몬이 임금 체불 사업장 명단을 공개해 온라인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다.
알바몬은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장 명단을 사업주, 주소, 체불임금액 등을 명시해 공개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다.

알바몬측은 지난 20일 이 법에 따라 공지사항에 체불사업주의 신상과 체불액 등을 공지사항에 게재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업체는 460개 업체로 이 가운데 제주도 업체는 1군데다.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한 노인전문병원으로 6000여만원이 체불됐다고 공개됐다.

이와 관련한 업체명단은 페이스북 등 SNS를 타고 퍼져나가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명단 공개가 긍정적이라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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