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제주농협지역본부>
제주농협지역본부(본부장 강덕재)와 제주지역공동사업법인(의장 김종석 위미농협조합장)이 2015년 새롭게 적용되는 제주감귤정책 제도 등에 대해 시장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마케팅 활동에 나섰다.

제주농협지역본부(이하 제주농협)와 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공동법인)에 따르면 은 7월23일 서울·경기·인천 도매시장 경매사 등 유통관계자 2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제주농협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제주농산물마케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제주 감귤산업 현황 설명과 함께 2015년 제주감귤 정책 제도개선 사항으로 ▲새로운 감귤 품질기준 상품규격 5단계 시행, ▲소비자 중심의 감귤생산실명제 시범사업 추진,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 유통근절 방안, ▲감귤 소비촉진 판촉 및 홍보, ▲감귤데이 및 감귤통합브랜드 제정 시행 등에 대해 논의하고 유통 및 소비자시장에서의 안정적 정착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제주감귤 통합마케팅 추진주체로서 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의 ▲통합브랜드 통합마케팅 사업, ▲GAP감귤 출하조직 육성 및 상품화 사업, ▲정가수의 사업 등 2015년 도매시장 통합마케팅 추진계획에 대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지난 5월에 계획되었던 도매시장 관계자 마케팅 협의회가 늦게 개최되었다”며“수도권에 이어 향후 중·남부지역 도매시장관계자 대상 마케팅 활동도 전개하여 제주감귤의 제도변경 사항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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