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학교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교비횡령 및 입시부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제주한라대학(이사장 김 병찬, 총장 김성훈)이 감사원으로부터 직접 감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제주한라대학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여야의원들의 절대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217 명의 여야의원들이 투표에 참석해 20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1명이 기권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감사를 반대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진보정의당)은 감사원 감사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제주한라대학에 대한 여러 의혹을 명백하게 밝히고 지도감독권의 주체에 대해서도 확실히 규명함으로써 학교운영이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제주한라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와 관련해서 “(제주한라대) 학교운영에 대해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교육부는 관계 법률상 제주한라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 있다는 이유로 해당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나아가 제주한라대학의 입시부정, 이사장 손녀의 부정입학, 교비횡령, 사외이사 임명 관련 비리 등 학교운영과 관련한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엄중한 감사를 촉구했다.

지금까지 제주시민사회단체와 제주한라대학 민노총 지부(지부장 이 준호)가 검찰과 관계당국에 고발한 각종 비리와 의혹은 20건이 넘는다. 이 중 대표적인 비리는 입시부정과 교비횡령으로 압축된다.

작년 제주도감사에서 제주한라대학은 2013년과 2014년 2년 동안 보건의료계열 신입생 모집에서 총 184명을 불법으로 초과 입학시킨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또 이 대학 재단인 한라학원은 대학부설 유치원을 백억 원 이상의 학교 교비로 지은 후 자신의 소유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한라학원 이사회는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매입한 교육용 재산인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부지(시가 105억)마저 재단 소유로 전환시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제주한라대의 비리의혹들은 제주도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 혹은 ‘근거 있는’ 의혹으로 밝혀졌다. 제주도는 그러나 사실로 확인된 입시부정에 대해서 2016년 입학정원을 초과입학인원인 184명을 감축시키는 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다. 나머지 비리의혹들에 대해서는 조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사립대학 지도감독권이 특별자치도 대학조례에 의해 교육부에서 제주도로 이양된 지 4년이 지났다. 그러나 교육부와 제주도의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백년대계인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사실상 사라져버린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민주적 학교운영을 주장해온 이 대학 교협의장을 비롯한 교수들이 해직당하고 노조소속 교직원들이 중징계를 받는 탄압을 받아왔다.

제주한라대학 이사장은 2013년과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지병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아들인 총장이 대신 출석한 바 있다. 제주한라대학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의 일정상 내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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