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청장 우종운)에서는 국외여행이 급증하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병역미필자 중 국외여행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25세 이상자 중 병역을 마치지 않은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등이다. 다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자유롭게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과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 및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법무관·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중인 사람은 연가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발급 받은 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에서 허가가 나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국외여행허가 증명서를 출력하여 도내 거주자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종합민원실 또는 서귀포시청 민원실에서 여권 발급을 받아 출국하면 된다.

제주지방병무청은 “국민 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 등 정부 3.0 정책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를 알지 못하여 공항에서 출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외여행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외여행허가제도에 대하여 미리 알아 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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