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대위,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5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참여연대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해군측이 ‘친환경공법’으로 공언해 왔지만 정작 해상공사 등으로 인해 강정 앞 바다 연산호 군락지가 대규모로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대위,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5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참여연대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주해군기지 연산호모니터링 TFT'이 조사한 연산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15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강정등대와 서건도 일대의 연산호 군락지 변화상을 사진과 영상으로 비교 촬영한 결과이며 이번 촬영은 김국남 강정지킴이 해상팀장,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진수 제주해마다이빙대표 등 3인이 직접 잠수하여 기록한 것이다.

강정 등대 부근의 경우 공사 이후 개체수 감소는 물론 멸종 위기종인 자색수지맨드라미 등 일부 개체는 아예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조사 결과 큰수지맨드라미와 감태 군락이 사라졌고, 둔한진총산호(사진 중,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는 각종 퇴적물이 쌓여 앙상하게 골축만 남겨진 상태였다.

멸종위기종 자색수지맨드라미는 모두 사라졌다.

· 강정등대03(2008년)좌/ 강정등대03-a(2015년) 우

▶ 강정등대 남단 30미터, 수심 15미터 지점에서 촬영하였다. 이번 촬영 결과, 큰수지맨드라미(사진 좌우)와 감태 군락(사진 후)이 사라졌고, 둔한진총산호(사진 중,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는 각종 퇴적물이 쌓여 앙상하게 골축만 남겨진 상태다. <출처='제주해군기지 연산호모니터링 TFT'>

· 강정등대09(2008년)좌 / 강정등대09-a(2015년)우

▶강정등대 남단 90미터, 수심 15미터 지점에서는 수중동굴이 있다. 이곳은 대형 자바리의 서식지로도 잘 알려진 곳이다. 동굴 입구의 안쪽과 바깥쪽에는 큰수지맨드라미와 분홍바다맨드라미가 잘 발달되어 있다. 동굴 안쪽과 바깥쪽을 비교한 이번 촬영 결과, 연산호 개체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나마 생명을 유지한 연산호 역시 먹이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모습이었다.<출처 '제주해군기지 연산호모니터링 TFT'>

서건도 지역 해역 역시 연산호 군락지가 사라지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서건도 남단 100미터, 수심 15미터 지점 수중동굴 주변의 분홍수지맨드라미 군락지의 경우 암반 주변의 분홍수지맨드라미 개체수가 상당 부분 줄었고 크기도 매주 작아졌다. 함께 서식하던 감태도 사라졌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서건도 남쪽의 연산호 군락지를 곧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조사팀은 밝혔다.

· 서건도01(2007년)좌/ 서건도01-a(2015년)우

▶ 서건도 남단 100미터, 수심 15미터 지점 수중동굴 주변의 분홍수지맨드라미 군락지를 촬영하였다. 사진은 수중동굴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오른쪽 지점에 위치한 암반이다. 조사 결과 암반 주변의 분홍수지맨드라미 개체수가 상당 부분 줄었고 크기도 매주 작아졌다. 함께 서식하던 감태도 사라졌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서건도 남쪽의 연산호 군락지를 곧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출처='제주해군기지 연산호모니터링 TFT'>

이번 조사는 해군기지 공사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해군과 공사업체측이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실제 문화재청은 강정연안 연산호 군락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 

특히 제주도정 차원에서 제대로 이와 관련해 체계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정마을회 등은 5일 기자회견에서 “해군은 환경부, 제주도 등과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연산호 군락의 보호를 위한 저감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왔다”고 비판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 등에 따른 공사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강정마을회,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산호 군락지 공동모니터링단 운영도 제안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그동안 강정마을회와 환경단체 등은 해군의 오탁방지막 미설치, 부유사 발생 및 확산 방지대책 부재, 토사유출 등 해군의 각종 불법행위를 지적해 왔다. 하지만 관련부처는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 명령은커녕 현장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결국 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한 관련부서의 안일한 대처가 절멸 수준의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연산호 군락의 서식실태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 조사에는 반드시 강정마을회, 환경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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