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로 70개 법인과 공무원 7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A영농법인은 지난 2012년 국비 15억 원, 지방비 12억 원을 지원받아 땅콩 명품화 사업을 추진했다.

그 가운데 4억 8천만 원을 들여 지은 땅콩 전시 판매장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사업단이 땅콩 가공식품을 만들겠다며

9천만 원을 주고 연구 용역을 맡긴 뒤, 용역을 끝내기도 전에 또 다른 업체에 2천만 원을 주고 상품 개발을 맡겼지만 제품 시식회만 하고 제품 생산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용역, 마케팅 용역 등 중복 용역으로 2억 원을 날렸다.

감독기관인 제주시는 14억 원을 들인 가공 공장 준공 기간이 백 일 이상 늦어지는데도 이를 눈감아 줘, 지연배상금 6천 5백만 원을 손해 봤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희도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다 보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미미해서 이런 지적이 나온 거 같습니다"라고 해명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 사업과 관련해 영농법인 대표이사와 제주시 공무원 등을 업무상배임과 횡령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

농업법인은 크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둘 다 농업인의 영농 편의와 기업적 경영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다. 차이점이 있다면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법인에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다양한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비리 백화점에 가까울 정도로 각종 위법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 농업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집행 업무가 특혜와 횡령, 탈세, 사기, 배임 등이다.

특히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농법인 241곳 중 무려 77곳이 적발돼 보조금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먼저 농업법인의 도덕적 해이와 공무원의 묵인ㆍ방조, 관리감독 허술 등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아무튼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보조금 비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행적으로 이어진 부정ㆍ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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