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금품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김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뇌물 공여자인 김민성(55) SAC 이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김 이사장이 주장하는 금품 제공 일시·장소가 객관적 사실과 달라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SAC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2013~2014년 김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5400만원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현직 의원이 형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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