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학교는 김병찬 이사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나고 김 이사장의 둘째 아들인 김성훈 총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학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이 제주한라대학교 교비횡령 및 입시부정 등 수많은 의혹들을 직접 조사하기로 하면서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라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지난 달 24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해 투표에 참석한 217명의 여야의원들 가운데 206명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진보정의당)은 “한라대에 대해 여러 의혹을 명백하게 밝히고 지도감독권의 주체에 대해 확실히 규명함으로써 학교운영이 정상화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 며 “그동안 학교운영에 대해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교육부는 관계 법률상 한라대 지도감독권한이 제주도지사에 있다는 이유로 해당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라대의 입시부정, 이사장 손녀의 부정입학, 교비횡령, 사외이사 임명 관련 비리 등 학교운영과 관련한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엄중한 감사를 촉구했다.

지금까지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검찰과 관계당국에 고발한 각종 비리와 의혹은 20건이 넘는다. 감사는 감사원의 일정상 내년께 실시될 전망이다.

이렇게 사면초가에 접해있는 제주한라대학교가 이번엔 애월읍 에 위치한 수백억원대 옛 학교 이전부지 용도변경을 두고 제주도를 상대로 "용도변경이 왜 안 되느냐?“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라학원은 2013년 이사회를 열고 학교이전 부지를 교육용기본재산에서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고 제주도를 상대로 ‘기본재산 용도변경신고 반려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고, 19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의 심리로 첫 변론을 가졌다.

이 부지는 한라학원이 1995년 학교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매입한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246 등 3필지 약 46만㎡의 땅이다.

한라학원은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작년 말에 제주도에 기본재산 용도변경신고를 했지만 제주도는 타당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2차례나 보강을 요구했다.

제주도의 이와 같은 조치에 한라학원은 지난 3월에 법원에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0월 선고공판에서 진위가 가려질 예정이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한라학원이 학내 갈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을 위해 질 높은 교육으로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교이전용 부지를 용도 변경해 땅값으로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계산이다.

현재 제주도와 벌이는 소송을 두고, 사학이 너무 돈만 밝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시중 여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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