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축분뇨 관리조례 내용 중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7월3일부터 7월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4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의견 조사 결과, 개정(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3건, 개정(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0건으로 나타났다.

확대의견의 대부분은 조례 개정(안)보다 가축제한지역 거리를 1.5~10배 증가한 1,500m~10,000m로 해야한다는 의견이고 완화 의견의 대부분은 조례 개정(안)보다 대폭 완화한 200m~500m로 해야한다는 의견으로 분석되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