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119센터 고영철

매일 접하는 뉴스에서 화재를 비롯한 각종 교통사고, 재난 등 안타까운 사고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긴급한 재난상황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일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난 상황 시 진압활동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불법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차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이에 골든타임(5분)을 놓쳐 더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많은 화재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피해가 커지는 사례는 상당수 있다. 일례로 지난 1월,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는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의 진입로가 확보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화재로 번져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로 보고된다.

이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주중으로 소방관에게도 유사시 소방차 진입에 방해요소가 되는 소방용수시설 근처나 이면도로 상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입법 예고할 계획을 밝혔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제주도내에서는 관할 119센터별로 주 1회 이상 소방차량 진입 곤란지역 통행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 의용소방대는 정기적으로 소방차량 길 터주기 캠패인을 실시하여 도민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러한 법안과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활동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진압활동에 차질을 겪는 심각성을 보여준다. 또한 그만큼 소방 활동에서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주의를 기울여 소방차량 진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를 하는 것이 곧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한 주차가 되므로 이에 당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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