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진엽 복지부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승인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임명절차를 거쳐 26일 17년 만에 의사출신 복지부장관이 취임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과정에서는 원격진료. 의료민영화 등에 대한 정책적 입장과 논문표절 논란, 법인카드 개인사용 등의 의혹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정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과정에서 "의료영리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우리처럼 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는 상황에서 의료영리화는 필요한 정책이 아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특히 "의료영리화로 사보험이 강해지면 그 자체가 병원계에 큰 압력단체가 될 수 있다.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시스템도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제1호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는 답변으로 오락가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민영화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서 의료민영화 반대한다는 입장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특히 정 후보자는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버전’인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녹지국제병원이 승인이 나면 원격의료도 가능한 상황이다.

정 후보자는 국회 답변에서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우수한 의료인력과 IT를 융합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외국의료기관은 원격의료가 허용되어 있다.

제주특별법 제197조(원격의료에 관한 특례)에는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6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영리병원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는 상황이어서 원격의료와 함께 영리병원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이 이뤄지면 영리병원 추진은 물론 원격의료까지 허용된 셈이어서 의료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전국의사단체총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정진엽 장관 후보자가 원격의료가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명분을 가져다 붙이면서 의료 격오지 뿐만 아니라 의료 세계화를 위해서도 원격의료를 시행할 것임을 천명했다"며 "이로 인해 결국 1차 의료는 말살되고, 대형병원과 IT 관련 대기업 및 보험사만 그 수혜를 받게 될 것이며 국민 건강은 철저하게 경제 논리에 의해 버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국내 1호 영리병원 승인권한을 가진 복지부장관이 취임을 계기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영리병원 반대움직임도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전국적 연대조직인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8월 27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추진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도민운동본부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 취임을 시작으로 원격의료까지 가능한 제주영리병원 승인여부에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다”면서 “영리병원의 선봉장이 된 원희룡 도지사에 대한 규탄과 함께 대정부 압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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