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월드컵경기장 내 사용료율이 현재보다 낮아진다.

4일 서귀포시는 월드컵경기장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을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 이상에서 첨단산업 및 지역특화산업에 한해서만 대부료 등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도상 현실적으로 높은 대부료로 인해 투자가의 경비부담 가중으로 기피하고 있어 이러한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신설했다.

서귀포시공유재산관리례 제23조 제10항 제3호로 신설된 이번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해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연 1000분의 10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앞으로 시는 오는 6일부터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요율 인하로 수익 측면에서는 떨어지겠지만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인하해서 활용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 이런 조례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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