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사진제공 제주도의회

지난 9대 의회에서 제주도의 재의요구로 사실상 무산됐던 제주도 인권조례가 2년 만에 다시 의원 발의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김희현 의원(일도2동 을․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 교육 및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보고서 발간 ▲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권헌장의 제정 및 공포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 등도 명문화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지역 인권단체들의 연석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기본으로 지난 6월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도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되기도 했다.

김희현 의원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가 아직까지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정당과 관계 없이 26명의 의원들이 뜻을 함께한 이유는 인권이 갖는 중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희현 의원은 “제주와 인천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의 표준 조례안보다 진일보한 조례로 완성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강경식, 강성균, 강연호, 강익자, 고태순, 김경학, 김광수, 김영보, 김용범, 김태석, 박규헌, 부공남, 안창남, 오대익, 위성곤, 유진의, 이기붕, 이상봉, 이선화, 좌남수, 허창옥, 현우범, 현정화, 홍경희, 홍기철 의원 등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26명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도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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