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위 공직자의 투신사건까지 불러오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모 일간지 소속 언론인과 공무원간 폭행, 협박사건에 대해 경찰은 언론인 H모(41)씨에 대해 상해와 협박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부경찰서는 3일 오후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모 기자는 지난달 19일 밤 11시40분쯤 제주시 연동 사거리에서 제주시청 B모 (57)국장을 만나 술 자리로 이동하던 중 “공무원을 그만 두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 B국장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공공용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이다 H모 기자가 B모 국장을 팔꿈치로 가격하는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H모 기자는 그동안 이같은 내용에 대해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경찰이 3일 현직 기자가 제주시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제주시 B모국장은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40분께 제주시 연동 모 아파트 사거리에서 모일간지 기자와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가 기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같은 사실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고 B 국장은 지난달 23일 오전 5시 40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4층 건물에서 투신해 제주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특히 백 국장은 투신하기 직전에 사건을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지인과 도청 간부와 일부 제주도의원 등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이어갔으며 3일에는 소위 ‘관언유착’ 고리를 끊기 위한 접수 창구를 개설한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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