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지사와 시민사회단체간 갈등으로 영리병원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외국인 영리병원의 결정권한을 가진 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7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청에서는 5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위원회 위원 위촉과 함께 부위원장 선출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이 끝나면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지도 모를 중국 녹지그룹의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심의를 사실상 최종 담당해야 한다는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이날 위촉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모두 17명으로 당연직 2명과 위촉직 1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17년 9월 6일까지 2년이다.

당연직은 위원장인 권영수 행정부지사, 간사는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이다. 신규로 위촉된 위원은 이태훈 제주도의사회 회장, 장은식 제주도치과의사회 총무이사, 서영옥 제주도약사회 부회장, 강기선 제주도간호사회 회장, 원대은 제주도의사회 고문, 박미경 제주관광대 간호학과 교수, 고태순 도의원, 홍성철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8명이다.

김성언 제주도한의사회 회장, 김성엽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군택 제주도의사회 고문, 배후주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양연준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위원, 남상옥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전국대의원, 현미열 제주대 간호대학 교수 등은 연임됐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안) 수립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에 김군택 제주도의사회 고문을 선출했다.

보건의료특례에 관한 조례 9조에 명문화된 위원회의 기능
보건의료특례에관한조례 18조에 규정된 외국영리병원 설립 절차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과 함께 개설 허가에 대한 해석 논란으로 심의위원들간 논란이 오간 것으로 전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심의를 하더라도 구속력은 없다’는 식으로 발언했고 이에 일부 심의위원들은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심의위원은 “심의해서 반대해도 도지사허가가 가능하다는 게 도청입장이었으며 의료단체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설전이 오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도의 방침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갖고 있다.

조례 18조에도 도지사가 영리병원 허가권자이긴 하지만 “도지사는 허가신청을 받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과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제주특별법 등에 근거해 영리병원 개설 심의 권한을 위임 받은 기구인 만큼 심의 결과를 도가 뒤집는 것은 상식 밖에 일"이'라며 "협치를 내세운 원희룡 도정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는 안건에 대해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