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부터 제주지역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추가지원사업이 대폭 확대 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중증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하여 종전 월 20시간에서 월 90시간으로 지원시간을 확대되며, 지원대상을 종전 활동지원등급 1~3등급에서 1~4등급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국고지원 시간이 월 48시간으로 턱없이 부족했던 활동지원 4등급 수급자에게 월 20시간을 도비로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종전 시간당 급여비용이 8,810원으로 단일수가를 적용함으로써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심야시간(22시~06시) 및 공휴일에는 13,210원의 가산수가를 적용키로해 활동지원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은 만 6세이상 만 65세미만의 1~3급 등록장애인으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인정조사를 거쳐 장애인 활동지원등급(1~4등급)을 받아야 활동지원 수급자로 인정된다.

이번 지원 확대에 따라 국고지원사업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가 2014년 404명에서 50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금번 확대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정도 및 필요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를 차등지원 하는 방향으로 도 추가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노인장애인복지과 710-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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