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119센터 김래승

긴급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차량은 1분이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나드는 위험을 감수한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인명과 재산의 피해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차량의 우선통행과 출동에 방해가 되는 건물 및 차량, 물건 등을 제거, 이동조치 할 수 있는 법령이 있고. 위반 시 5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 벌금을 물게 되어있다.

이러한 법률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출동 지연으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작은 화재가 대형화재가 되는 상황이 종종 있다. 일례로. 지난 1월 1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대형화재를 발생시킨 사례로 보고된다.

이 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소방관에게도 소방차 진입에 방해요소가 되는 소방용수시설 근처나 이면도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입법 예고 계획을 밝혔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률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지, 그것이 최선의 수단일수는 없다. 법률적 강제조항 이전에 도민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갖고 소방차 길터주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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