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읍면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지역 공동시설 및 일반가정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사업을 9.11일부터 공고하고 지원하기로 하였다.

음식물쓰레기 자체기기 설치 사업은 음식물쓰레기를 즉시 처리함으로써 악취 및 세균 등 오염원 발생을 차단하고, 퇴비로 자원화함으로써 처리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며 ‘13년에 설치된 추자도지역 143가구는, 주민들로부터 93%가 만족한다는 설문 결과가 있었고, 올해 가파리에 설치된 17세대도음식물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어 만족한다고 하였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의 처리방식은 건조ㆍ분해 감량하는 방식과, 미생물 증식 소멸의 액상방식이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에 건조분해 및 미생물 발효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80%이상 감량시키고 부산물은 퇴비화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률 높이게 된다.

읍면지역으로 사업대상을 한정한 이유는 현재, 행정시 동지역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지역으로 지정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 배출되고 있으나, 읍면지역의 음식물쓰레기는 가연성쓰레기와 혼합 배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악취 민원 발생과 혼합쓰레기 반입량 증가로 인한 매립장 사용연한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일반가정에서는 보조사업자인 마을회(리사무소)를 통하여 신청하면 되고, 공동시설에서는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가 일괄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향후에도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사업 지원을 통하여 읍면지역의 지역주민들 스스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를 통하여 쓰레기 재활용율을 높힘으로써 자원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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