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공무원 폭행 논란이 당사자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제민일보 현모 전 기자가 공무원노조 본부장과 폭행을 당한 제주시청 간부에 이어 관련 내용을 보도했던 인터넷신문 기자까지 고소를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과 지역 언론계 등  따르면 현모 전 기자는 지난 10일 인터넷신문인 <제주의 소리> 이모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를 당한 이 기자는 2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제주서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제주시청 소속 백모 국장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당시 현모 기자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반면 현모 기자는 지난 3일 해당 국장과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 본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지역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사건을 계기로 권언유착 폐해 근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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