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이 836억6천300만원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이 30일 공개한 행정자치부 자료를 보면 이달 기준 전국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은 16개 시도에서 836억6천300만원으로 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시도는 경기도로, 178억3천100만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제주(151억400만원), 경북(139억2천500만원), 충북(119억8천600만원)도 체납액이 100억원을 훌쩍 넘었다.

연간 골프장에 부과되는 지방세 규모 대비 체납액의 비율은 제주가 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남도 체납액이 작년 부과액(125억4천900만원)의 65%에 해당할 정도로 많았다.

제주인 경우 개장된 골프장이 30개가 넘어 심한 경영난으로 체납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은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이 없다.

작년 결산기준으로 전체 골프장에 부과된 지방세는 총 3천457억 7천300만원이다.

임수경 의원은 "주민 반발에도 지방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골프장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선 지자체들이 지방세 체납 부메랑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경파괴 및 예산낭비 논란에도 골프장 건설을 강행한 지자체는 반성하고, 중앙정부는 골프장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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