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유족회가 「월간 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이 오는 1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다.

제주 4·3 유족회 회원 446명은 월간 조선이 2000년 2월호와 2001년 10월호에서 제주 4·3을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왜곡 보도했다며 조선일보의 자회사인 '월간 조선'과 대표이사 조갑제, 우종창 취재기자(취재 2팀장)를 상대로 지난 3월 11억 1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낸 바 있다.

당시 월간 조선은 2001년 10월 호의 표지에 '특종 국군지회부의 자해행위', '여순 14연대 죄익반란사건을 비호하고 군국의 진압을 양민학살로 왜곡한 영화제작에 헬기.트럭 등 軍 장비를 지원하다!'라는 표제하에 '제주 4·3은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앞서 월간조선은 2000년 2월호에서도 변호사 이진우가 기고한 글을 '國軍을 배신한 대한민국 국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특별법'의 국회통과를 개탄하다'라는 표제로 4.3특별법을 비난하는 글을 실었었다.

또 2월호에 성신여대 이현희 교수의 '제주4.3의 본질을 다시말한다' '소련의 지령하에 대한민국 건국저지하기 위한 유혈폭동'이라는 기고문을 게재, 4.3사건이 소련의 야욕으로 부터 시작됐다는 엉뚱한 주장을 폈다는 지적이 유족들로 부터  제기됐다.

당시 4.3 유족들은 소장을 통해 "당시 제민일보 김종민 기자가 위 기사에 대한 반론을 요청하자 '4.3이 공산폭동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면을 줄 수없다'며 거절했다"고 소장 제출 이유를 밝혔다.

4.3유족들은 또 소장에서 월간조선의 보도로 인해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1인당 250만원씩, 모두 11억 1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손배소송을 냈다.

언론매체가 보도한 제주 4·3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 제주도민과 관련단체의 관심을 끌었었다.

이에대해 피고(월간조선)측은 지난해 11월과 12월 1,2차 심리에서 소송제기에 따른 입장을 표명, "역사적 평가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의 옳고 그름을 소송을 통해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특히 이날 재판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차원의 공식사과가 이뤄진 이후 처음 열리는 판결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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