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1주일 동안은 바로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보전하기 위해 제주도 조례로 지정된 제주어 주간이다.

이 기간에는 탐라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이처럼 제주어 보존 및 활성화 방안은 제주교육뿐만 아니라 제주도정의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제주어를 가르치는 제주 교육의 실정은 녹녹치 않다. 수업에 따르는 자료는 교육청이 매년 지급하는 제주어 동화가 전부다,

아직 정규 교과서가 없다보니 올바른 제주어 표기를 일일이 확인해가며 직접 수업에 쓸 교재를 만들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어에 익숙치 않은 젊은 교사들이 늘고 있지만, 제주어 교육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통로는 3일짜리 직무연수가 고작인 셈이다.

또한 제주어 주간과 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학교별 권장사항일 뿐인데다가 중, 고교에선 입시 준비에 밀려 특별활동 정도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제주어 교육은 제주어 말하기나 동요 대회 출전 같은 단편적인 행사성 수준에 머물고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이런 교육적 현실 속에서 제주어를 보전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교육을 활성화하는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각급학교 제주어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사라져가는 제주어 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제주어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제주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과 교육감, 학교장의 책무를 정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감은 제주어 교육을 위한 환경 기반 구축과 활성화 방안, 제주어 교육 내용의 개발 연구, 학생의 제주어 교육 참여 증대 방안, 교직원 연수 확대 방안, 제주어 교육주간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급 학교에서의 제주어 교육, 학교급별 자료 개발·보급,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 교사·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제주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제주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체험행사도 추진할 수 있다.

'제주어'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도민의 문화정체성과 관련 있고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쓰는 전래적인 언어'라고 정의했다.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제주도 차원의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안'은 있지만 제주어를 살리기 위한 교육현장의 책무를 담은 조례가 없어서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오는 11월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어는 유네스코의 '소멸 위기의 언어' 5단계 중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됐다. 아래아 등 훈민정음 창제 당시 한글의 고유한 형태가 남아 있어 '고어의 보고'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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